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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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