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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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