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관리규칙 제1조의2(주민투표 홍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권자에게 주민투표일시ㆍ투표방법과 주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20]
시행 2025.6.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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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권자에게 주민투표일시ㆍ투표방법과 주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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