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관리규칙 제6조(민속절등의 범위)듣기 법 제14조제2항의 민속절 또는 공휴일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11.10] 시행 2025.6.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