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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8>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115호,202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1호,202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중 "무형문화유산"의 개정부분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5호,2023.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4호,202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0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8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주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 단서 중 "「주세법」 제4조"를 "「주세법」 제5조"로 한다.
②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0조제1항제7호 중 "「주세법」 제3조제1호"를 "「주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