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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세법 시행령 › 제3장 신고와 납부

주세법 시행령 제9조(납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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