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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소정보시설규칙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9조(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 등)

① 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대형 안내판: 대로의 도로구간에 설치하는 안내판

2. 중형 안내판: 로인 도로구간이나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에 설치하는 안내판

3. 소형 안내판: 길인 도로구간이나 대형 안내판 또는 중형 안내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에 설치하는 안내판

② 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 및 그 종류별 규격은 각각 별표 20 및 별표 21과 같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 도시의 미관, 설치 장소 등을 고려하여 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ㆍ규격을 다르게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 2025.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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