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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소정보시설규칙

주소정보시설규칙 제6조(도로명판의 글씨체)

① 도로명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길체로 한다. 다만, 한길체로 쓸 수 없는 외국어는 다른 글씨체로 표시할 수 있다.

② 한길체의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글씨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글씨체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시행 2025.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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