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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보험업법 시행령) <제33604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31조제5항제2호 중 "「은행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으로 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65>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기준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4> 및 <25> 생략
부칙 <제29892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부칙 제4조, 부칙 제5조 및 부칙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부칙 제3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법 부칙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법 부칙 제8조제1항ㆍ제2항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 2019.6.25] 제2조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2.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주식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1항에 따라 예탁자가 개설한 계좌 중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한 계좌 및 투자자 예탁분에 대한 계좌는 각각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및 고객관리계좌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제1항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된 계좌는 고객계좌로 전환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주식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3항에 따른 예탁자계좌부 중 예탁자의 자기소유분 및 투자자 예탁분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및 고객관리계좌부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는 고객계좌부로 전환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전자등록기관은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이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행인별로 발행인관리계좌부를 작성한다.
④ 법 부칙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등록된 공사채로서 2019년 9월 16일 당시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공사채(이하 이 조에서 "미예탁 등록공사채"라 한다)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려는 소유자는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예탁결제원은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발행인에게는 해당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소유자가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 신청을 한 사실을 통지하고, 전자등록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소유자의 신청 취지에 따른 전환 신청 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전환 신청 내역에 따라 전자등록을 한 후 이를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해당 미예탁 등록공사채에 대하여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제9조에 따른 공사채등록부에서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 방법ㆍ절차, 그 밖에 전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한다.
⑨ 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발행인이 공고 및 통지를 하는 경우 그 공고 및 통지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⑩ 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발행인이 주주명부등에 전환대상주권등(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그 통지의 대상은 2019년 6월 30일에 주주명부등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한다.
⑪ 이 영 시행 당시 전환대상주권등 중 예탁되지 않은 전환대상주권등의 권리자가 법 부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의 통지나 전환대상주권등의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행인을 대행하여 해당 권리자를 위해 특별계좌를 개설하고 발행인별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계좌부를 작성한다.
⑫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주식등으로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등록된 공사채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채등록부에서 등록을 말소한다.
⑬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미예탁 등록공사채는 제외한다)을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 2019.6.25] 제4조
제5조(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말일"이란 법 공포일부터 2년 9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한다.
② 법 부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발행인이 법 부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말한다.
③ 법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환되는 예탁 비상장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권등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이 영 부칙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9항ㆍ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 2019.6.25] 제5조
제6조(신규 발행 주식등의 전자등록 신청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발행인이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하는 전자등록신청서에 그 신청서 제출 당시 해당 주식등의 발행과 관련된 정관이나 계약ㆍ약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정관등"이라 한다)과 해당 주식등의 전자등록과 관련된 정관등의 개정안을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및 종전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에 한 신청, 통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및 종전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이 한 등록,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한국예탁결제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예탁결제원은 법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업무 단위 1에 대하여 전자등록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법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전자등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9.6.25] 제8조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제2항"으로 한다.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 중 "「공사채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로 한다.
⑦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사채 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로 한다.
⑧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등록한"을 "「국채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으로 한다.
제113조제4항제3호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다.
⑨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예탁하여야"를 "예탁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한국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예탁하여야"를 "예탁하거나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한국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⑩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0조제1호 본문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을 "어음"으로, "예탁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을 "예탁되거나 단기사채등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및 단기사채등"으로 한다.
⑪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
제2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
⑫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공사채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으로 한다.
⑬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사채등의 범위) 법 제3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금융채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2.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3. 양도성 예금증서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제19조의4(사채등 등록의 신청) ①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질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그 권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채등을 발행하는 은행(이하 "발행은행"이라 한다)에 등록할 각 사채등의 금액, 채권 번호 및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원인이 양도나 질권 설정 등 상대방이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등록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 및 그 상대방(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은 공동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등록의 방법ㆍ절차 및 제출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5(등록증명서의 발급) 발행은행은 사채등의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9조의6(사채등 등록 말소의 신청) ① 등록된 사채등의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말소신청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할 각 사채등의 금액 및 채권 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제19조의5에 따른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신청서, 등록 말소의 방법ㆍ절차 및 제출서류 등 등록 말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7(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등록 말소) ①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을 때에는 등록말소신청서에 제권판결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의8(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 ① 발행은행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제출되면 접수번호, 등록의 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록의 원인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방법 및 절차, 비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9(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① 등록을 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는 등록을 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록의 순서는 등록부 중 같은 난에서 한 등록의 경우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별란(別欄)에서 한 등록의 경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③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록에 관한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부기등록을 한 순서에 따른다.
제19조의10(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공탁) 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소유자에 관하여 「상법」 제491조제4항 및 제492조제2항과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5조제2항 및 제8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등록증명서의 공탁(供託)을 그 증권이나 증서의 공탁으로 본다.
제29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3조의5 및 이 영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채등의 등록 및 말소, 등록증명서의 발급 및 회수, 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제45조제2호바목1) 중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을 "전자등록주식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한다.
제48조제4호 중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을 "전자등록주식등, 법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투자자가 보유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51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보유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전자등록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제7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8조제1항제6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79조제2항제1호의2마목 중 "전자단기사채(「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를 말한다)"를 "단기사채(「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92조제4항 본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제6호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6조의9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이 항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통해서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따라 산정하고, 수탁기관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따라 산정한다.
제176조의12제3항 전단 중 "「공사채 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6조의15제4항 중 "예탁하여야"를 "보유해야"로 한다.
제183조제3항 중 "전자단기사채등"을 "단기사채등"으로 한다.
제193조를 삭제한다.
제198조제10호 중 "수탁기관에 예탁하는"을 "수탁기관을 통해서 보유하는"으로 한다.
제2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8조(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법 제18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 수익증권 발행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을 통해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25조의2제3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26조제5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4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단기사채등
제26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70조제3항 본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315조제2항 중 "예탁증권등"을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7조의2(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주권을 수령한 경우 그 주권 중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난 주권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회를 통한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회를 통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318조를 삭제한다.
제36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등록기관
제387조의2제5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9조제7항에 따른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298조제2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별표 5 제1호의24를 삭제한다.
별표 12 제3호,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제2호갸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14조제6항, 제3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319조제3항ㆍ제4항"을 "법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냐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16조제1항 또는 제3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를"을 "법 제3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를"로 한다.
⑮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3항 중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예탁사실"을 각각 "보유사실"로 한다.
제73조제7항 중 "예탁사실"을 "보유사실"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보유하거나 예탁할 것"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로 한다.
<17>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등록"을 "전자등록"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채권등록기관"을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