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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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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계좌의 개설 등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이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그 증감 원인을 말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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