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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전자등록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신청서등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전자등록기관이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전자등록신청서등의 흠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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