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소유자명세 작성의 예외)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그 투자회사의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분배금을 배분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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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그 투자회사의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분배금을 배분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