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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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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전자등록기관의 보고사항)

법 제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연재해, 전산시스템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전자등록ㆍ기록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말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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