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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검사 및 감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전자등록정보 등의 이전)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업무이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정보를 그 업무이전명령에 따라 다른 전자등록기관에 이전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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