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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2장 제도운영기관 › 제1절 전자등록기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8조(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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