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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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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안)

① 누구든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정보처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보관된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멸실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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