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8조(민사집행 등)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경매 또는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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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경매 또는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