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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579호,2019.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7호,2018.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총리령 제1440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회계기준위원회 및 위탁감리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제3조제6항 또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총리령 제1440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의 회계기준위원회 및 위탁감리위원회는 각각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회계처리기준위원회와 위탁감리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총리령 제1440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의 회계기준위원회 및 위탁감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위원회 및 위탁감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임명되거나 위촉된 당시의 임기가 만료할 때까지로 한다.

제5조(회계처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총리령 제1440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적용 중이던 회계감사기준, 회계처리기준 및 감리기준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회계감사기준, 회계처리기준 및 감리기준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12조제4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