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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58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별표 1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신고를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부칙 <제35535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14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감사인 선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할 것을 요구받은 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할 것을 요구받은 회사의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447호,2023.5.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2023년 1월 1일 전에 사업연도가 시작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2023년 1월 1일 전에 사업연도가 시작된 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제4조(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감사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할 것을 요구받은 회사의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자등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지한 경우 그 신고자등에 대한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626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은 제1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32244호,2021.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444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제31394호,202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13호,2020.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감사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받은 회사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총 사업연도의 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감사 대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

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이 경우 2019년 11월 1일 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는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제3조(내부회계관리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의 첫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12.21, 2023.12.19>

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다만, 자산총액의 급격한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202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3. 그 밖의 주권상장법인: 203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제4조(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추가로 적립한 연간적립금을 반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한국회계기준원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한국회계기준원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에서 2018년 이전 2개 사업연도의 총지출 예산을 뺀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업연도마다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에 포함시킨다.

제6조(지배ㆍ종속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다.

제7조(실무수습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351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사람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에 대해서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적용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8041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에 대해서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8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를 적용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나목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③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⑥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 과세자료명란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⑧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8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가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⑪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37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⑬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제2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7항제6호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1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17>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6조의2제2항제2호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같은 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18>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대통령령 제2864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조제5항제8호 본문의 개정규정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6조의2제4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79조제1호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95조의3제1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20조의1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6항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20>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21>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4조의3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22>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23>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 비고 제2호다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4>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13조제1항"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1조의2제2호"를 "같은 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28>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7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9>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3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조의6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후단"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3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3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33>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및 별표 2 비고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6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사목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6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8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1조제6항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24조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125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36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7조제1항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68조제5항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9조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174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의5제9항제3호 및 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0조제2호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5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271조의15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271조의27제3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3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8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3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2조제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4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4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43>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44>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4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4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47>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4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49>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5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5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