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기록의 송부)
법원은 제31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의사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 조사 자료를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1]
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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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감독 및 처분
법원은 제31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의사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 조사 자료를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1]
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