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회계의 날)
①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회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9]
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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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①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회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9]
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