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3(등록증 발급 정보의 입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21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이하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이라 한다)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0]
시행 2026.7.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21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이하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이라 한다)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0]
시행 2026.7.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