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4(보수원 안전교육)
① 법 제19조의14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보수원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6.7.27>
1. 한국교통안전공단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 관련 업무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보수원 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보수원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2.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
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에 관한 안전수칙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 및 보수에 필요한 내용
④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소속 보수원으로 하여금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1. 신규로 채용한 보수원의 경우: 채용한 날부터 6개월 이내
2. 그 밖의 소속 보수원의 경우: 보수원 안전교육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⑤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은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이하 "교육수료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해당 보수원의 교육 수료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⑥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은 보수원으로 하여금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게 하려는 보수업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0][종전 제16조의14는 제16조의15로 이동 <2024.9.20>]
시행 2026.7.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