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6(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② 법 제19조의23제1항제2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9.20>

1. 사고의 원인이 기계식주차장치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등 주요 주차장치의 파손이 없는 경우

2. 기계식주차장치의 원활한 작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 및 항목별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④ 제3항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여부 및 해당 항목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불합격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합격한 항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4.9.20>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때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⑦ 제6항에 따른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본조신설 2018.3.21][제16조의2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26은 제16조의31로 이동 <2024.9.20>]

시행 2026.7.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