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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8(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명령)

① 법 제19조의24제2항에 따른 운행중지 표지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 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4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문 또는 조작반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행중지 표지를 부착하여 게시하고, 운행중지 표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재발급받아 다시 부착하여 게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운행중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0]

시행 2026.7.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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