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30(주차장 정보망의 대상 정보)듣기 법 제21조의4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4.16][제16조의25에서 이동 <2024.9.20>] 시행 2026.7.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