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3(야영행위 등이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자)듣기 법 제6조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장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9.20] 시행 2026.7.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