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6>
1.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의 검토
2. 법 제19조의22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ㆍ예방을 위한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의 조사
3. 법 제19조의22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에 대한 판정
[본조신설 2018.10.23][종전 제12조의14는 제12조의17로 이동 <2018.10.23>]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