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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4제5항에 따라 인근(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근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근 주차장을 직접 확보하고 그 비용을 법 제19조의24제5항에 따라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8.16][종전 제12조의17은 제12조의18로 이동 <2024.8.1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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