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의4 및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
2. 제12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의 요건
[본조신설 2024.8.1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