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2조(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2. 예측된 주차수요를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0.2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2. 예측된 주차수요를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0.2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