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무료 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제한기간)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8.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8.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