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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58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 생활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전으로 한정한다)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부칙 <제36475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5호가목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8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가목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8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③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36308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22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 생활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부칙 <제34691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18호,2024.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형 주택의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소형 주택의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7조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단서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34092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함께돌봄센터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은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치원 설치 의무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907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723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55조의2제7항제5호 중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을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으로 한다.

<21>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본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30>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2851호,2022.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청(종전에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32411호,2022.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항제1호 중 "원룸형"을 각각 "소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1)ㆍ2)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룸형"을 각각 "소형"으로 한다.

부칙 <제31389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룸형 주택 등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원룸형 주택의 특례에 관한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

2.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

3.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관한 제55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제6호의 개정규정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336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59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공급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 전에 가스공급시설에 관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2제6항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 단서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26>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8373호,2017.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243호,201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7>까지 생략

<29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및 제4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9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30호,201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중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10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7794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실 급수ㆍ배수용 배관 설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

2. 제1호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55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붙박이 가구 등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2항, 제37조제4항 및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2조,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6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제2조제3호하목 중 "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10호"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8호다목"을 "법 제2조제13호다목"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9호나목"을 "법 제2조제14호나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조제10호"를 "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을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5호다목"을 "법 제2조제25호다목"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1조의5제1항"을 "법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1조의5제2항 전단"을 "법 제42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57조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8조 중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0조의3제1항 중 "법 제21조의4제1항"을 각각 "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의7제1항 및 제3항 중 "법 제21조의4제3항"을 각각 "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3조 중 "법 제36조"를 "법 제52조"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6제2항"을 "법 제3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법 제21조의6제3항"을 각각 "법 제3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1조의6제5항"을 "법 제3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6제7항"을 "법 제38조제7항"으로 한다.

<60>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216호,2016.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0항(제9조의2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강화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제9조의2 관련 부분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를 말한다)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주 또는 차단기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룸형 주택의 진입도로 폭 기준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원룸형 주택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2.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3. 이 영 시행 이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06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부칙 <제27030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상 출입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20>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파목 및 제27조제8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26226호,2015.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7항제5호 중 "별표 1 제1호다목"을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으로 한다.

부칙 <제25882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구 또는 경량구조 등의 표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676호,2014.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0항ㆍ제11항, 제29조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과의 복합건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복도 설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 중 "「도로법」 제9조"를 "「도로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10조"를 "「도로법」 제12조"로, "같은 법 제11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41>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404호,2014.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