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전문개정 1998.2.24]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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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장 주택의 구조ㆍ설비등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전문개정 1998.2.24]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