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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장 부대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배기설비 등)

①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는 바깥의 공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공동주택 각 세대의 침실에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제1항에 따른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외벽 및 욕실에서 떨어뜨려 설치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10.25, 2021.1.5>

③법 제4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8.11, 2016.10.25>

[전문개정 2006.1.6]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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