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8(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완화 적용 대상인 바닥구조의 두께)
법 제4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밀리미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7.9][종전 제60조의8은 제60조의9로 이동 <2024.7.9>]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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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
법 제4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밀리미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7.9][종전 제60조의8은 제60조의9로 이동 <2024.7.9>]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