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3조(인정취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8.2.29, 2009.10.19, 2013.3.23, 2016.8.1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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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8장 공업화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8.2.29, 2009.10.19, 2013.3.23, 2016.8.1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