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9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6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7, 2014.12.23, 2022.8.4, 2026.3.24>

1. 제6조에 따른 단지 안의 시설: 2014년 1월 1일

2. 제9조의2에 따른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2014년 1월 1일

3. 삭제<2026.3.24>

4. 삭제<2026.3.24>

5. 삭제<2026.3.24>

6. 삭제<2026.3.24>

7. 제58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2014년 6월 25일

8.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적용 대상 주택: 2014년 12월 25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8.4>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