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8.12, 2019.1.16>
[본조신설 2014.6.30][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4.6.30>]
시행 2026.7.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