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않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듣기 법 제5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6.5.6] 시행 2026.7.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