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법 제38조제7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 이란 영 제65조의2제1항의 인증등급 중 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6.8.12>
[본조신설 2014.12.24]
시행 2026.7.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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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7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 이란 영 제65조의2제1항의 인증등급 중 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6.8.12>
[본조신설 2014.12.24]
시행 2026.7.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