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영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위쪽 벽면의 중앙 또는 왼쪽(출입구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의 왼쪽을 말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2]
시행 2026.7.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영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위쪽 벽면의 중앙 또는 왼쪽(출입구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의 왼쪽을 말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2]
시행 2026.7.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