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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장 입주자저축 › 제1절 입주자저축의 가입 및 사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사전청약으로 모집된 사전당첨자가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1.11.16, 2024.9.30>

[전문개정 2017.11.24]

시행 2026.6.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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