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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장 입주자저축 › 제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가입 및 납입조건)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한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1.24>

시행 2026.6.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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