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5조(도시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2.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2.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