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20조(설립등기 및 정관)
① 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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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 제3장 주택도시보증공사
① 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