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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도시기금법 › 제3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 제29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

4. 이익의 배당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적립금은 결손 보전에 충당하거나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이행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제목개정 2018.9.18]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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