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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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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 제4장 보칙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6(상습 채무불이행자 임차주택의 공매 등)

① 공사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한 구상채권을 행사할 경우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해당 임차주택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임차주택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12.2][종전 제34조의6은 제34조의7로 이동 <2025.12.2>]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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