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4조(계정의 구분)듣기 기금은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