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조사공무원의 증표)듣기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4.6.19>[본조신설 2021.2.19]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